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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측 계약 파기로 손해" 납품업체가 7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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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측 계약 파기로 손해" 납품업체가 71억 손배소

입력
2013.0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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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연구ㆍ제조업체인 ㈜한국원자력기술이 “일방적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7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기술은 “한수원과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위한 핵심 설비인 피동형 수소재결합기(원자로를 감싼 격납용기 내부의 수소를 제거해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어 납품하기로 2006년 11월 계약을 맺고 기술 개발을 했으나, 한수원이 갑자기 납품업체를 바꿔 손해를 봤다”며 “갑작스런 납품업체 교체는 납품 비리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한수원 직원 19명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원전 부품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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