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관에 권고하는 개선 사항 10건 중 3건은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권위의 '피진정 기관유형별 권고수용률 현황'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가기관ㆍ공공기관 등에 내린 권고 2,768건 중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1,904건(68.7%)이었다.
가장 많이 권고를 받은 기관은 경찰로, 총 668건을 권고 받아 이 가운데 392건(58.6%)만 수용했다. 14.3%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고 27,1%는 일부만 수용했다. 경찰의 거부율은 검찰(4.9%), 지방자치단체(6.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개인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권고는 1,209건 중 849건만 받아들여졌다. 공단, 연구원 등 공공기관은 157건 중 51건(32.4%)만 수용했다.
각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재량행위, 위원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음, 사적 자치 영역 등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위상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많아 권고 수용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