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자주 간다며 환자의 팔ㆍ다리를 묶고 강제로 기저귀를 채운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옥희 판사는 지난해 서울 도봉구 한 요양병원에 척추염으로 입원한 박모(80)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박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입원한 환자 박모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침대에 오르내릴 때마다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간호사 박씨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침대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환자 박씨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고 그 자리에서 소변볼 것을 강요했다. 또 끈으로 환자의 팔, 다리를 침대 귀퉁이에 묶은 뒤, 이를 풀어달라는 환자의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박씨는 재판에서 "환자에게 중증 인지장애가 있어 안전을 위해 묶어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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