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충연(40)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환(57) 김주환(49) 김창수(39) 천주석(50)씨 등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5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과 구속자 가족들은 일단 기쁨을 표했다. 이충연씨의 부인이자 용산참사로 사망한 고 이상림씨의 며느리인 정영신씨는 "원래 복역 만기일이 내년 5월이었다. 지난 4년은 정말 지옥같았는데 조금은 살아갈 희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망루농성 배후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전 의장이 '다른 혐의가 많은데다 만기(2015년 1월)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용산참사 사면 대상자가 6명이라고 거론됐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에 대한 특사를 강행하려 하면서 그 반발에 대한 무마용으로 용산참사 수감자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용산참사 사망자 고 이성수씨의 부인 권명숙씨는 "이거라도 안 하면 돌팔매 맞을 성싶으니까 사면한 것 아닌가 싶다"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형기의 반도 안 살았고, 우리는 형을 거의 다 살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극우파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포함됐다. 2008년 대선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비난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인으로 분류돼 특별복권됐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사회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단체 몫으로 특별사면됐다.
이밖에 부산시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수감됐던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이 노동계 사회통합 고려 명분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993억여원의 분식회계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징역 6년이 선고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가발전에 공헌한 전 공직자로 분류돼 특별복권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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