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는 일이 연간 39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차례 이상 발급받은 건강보험ㆍ의료급여 환자 중 10%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 효능이 동일한 의약품이 4일 이상 중복 처방된 경우가 전체의 0.2%에 달했다. 이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약값은 260억원에 달했다.
중복 처방된 의약품의 절반(51%)은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기타약제 등 소화기관용 약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을 복용할 때 소화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같이 처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중복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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