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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요구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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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요구는 모순"

입력
2013.0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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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대덕특구 방문을 앞두고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부담요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방부담 요구의 불합리성'이라는 자료집을 만들었다. 자료집에는 정부의 부지매입비 분담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점과 법적인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내용, 지역 언론의 과학벨트 관련 보도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 자료를 인수위에 전달하는 한편 공직사회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먼저 정부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에는'부지매입비는 거점지구 개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2013년 예산부터 반영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확정된 계획에는 지자체 의사와는 무관하게'부지매입비는 거점지구 개발사업시행자ㆍ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부지매입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또 정부가 첨단산업복합단지와 뇌연구원 등 다른 국책사업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정부가 사례로 든 사업들의 입지선정 방식은 공모방식인 반면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정부가 53개 후보지를 조사한 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사례와 논리를 정부의 일방적 지정사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큰 혜택이 부여되는 사업이므로 재정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벨트 사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정부도 입지 선정 후 과학벨트 사업이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개발 효과를 들어 지방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밝힌 과학벨트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무엇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매입비 분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벨트 특별법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주로 지원기능에 중점이 두어져 있어 부지매입비 부담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도 '자치단체의 국가경비 부담은 법령에 의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전시의 부지매입비 부담이 위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대전시관계자는"법적 근거나 사업 특성, 시의 재정적 능력상으로도 부지매입비를 분담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인수위를 비롯하여 새 정부가 출범후에도 시의 논리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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