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축소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에 감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시효 만기 즉,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 건을 일괄 심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감면은 서민ㆍ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장하되 감면 신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효가 만기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해당금액 총 7,442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앞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2011년 기준 15조1,600억원 수준으로, 2010년 14조8,100억원에 비해 2.4% 증가했다. 비과세ㆍ감면액 중 취ㆍ등록세는 8조4,700억원, 재산세는 4조2,700억원이다.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율은 22.5%로 국세의 비과세ㆍ감면율 14.3%보다 훨씬 높다.
올해 시효가 만기될 예정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지방공사 감면 등 총 40여 개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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