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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 누출 25시간 지나… 사망 발생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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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 누출 25시간 지나… 사망 발생 후 신고

입력
2013.01.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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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밤부터 28일 아침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생산 11라인 화학물질중앙공급시설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불산 배관 교체를 하던 작업자 5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5시간이 지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경찰에 이를 알려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밤 11시 가스 누출 시작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오후 11시쯤 화성공장 생산 11라인 불산 저장탱크(500ℓ) 밸브관 가스캣 노후화로 불산이 누출되자 협력사인 STI서비스를 통해 배관 교체 작업을 했다. STI서비스는 수리에 들어가 다음날인 28일 오전 4시46분쯤 수리를 마쳤다.

STI서비스 소속 박모(34)씨 등 작업자 5명은 작업 도중에도 불산이 배관 하부의 밸브를 따라 흘러내리면서 장시간 불산 가스에 노출됐다. 이들은 작업을 마치고 귀가했다가 어지러움을 호소,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박씨는 28일 오후 1시55분쯤 숨졌다. 서모씨(56) 등 4명은 동탄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박씨는 작업 당시 방독면은 착용했지만 방호복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출된 불산은 2~10ℓ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불산 사고 사실을 주변 지역에 통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누출된 불화수소 희석액은 2~3ℓ로 극히 소량"이라며 "유출시 폐수처리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구조여서 회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 측 사망자 발생 후에야 신고

불산 누출 사실은 사고 발생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박씨가 숨지자 STI서비스측은 28일 오후 2시10분쯤 관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씨의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관할 경찰서인 화성동부경찰서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야 사고 사실 파악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경찰보다 2시간가량 늦게 사고 소식을 접했다. 삼성전자 측이 아닌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한 오후 4시20분쯤이다. 화성소방서가 도소방재난본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사고 현장 수습이 마무리돼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구두로 상황을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다. 한강유역환경청도 경기소방재난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현행법에는 불산이 누출될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환경 당국, 그리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경기도와 경찰, 소방당국에도 요청이 들어온 후에야 확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불산 원액이 터지면서 발생했지만 화성공장은 불산 희석액이 일부 누수된 것이라 통상적인 유지보수 활동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 측의 대응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출된 불산은 어떤 물질

5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사고 등 전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누출 사고로 참사를 일으키는 불산(불화수소산ㆍHydrofluoric Acid)은 산업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비유기성 산의 일종이다. 불산은 금속의 녹을 제거하거나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 화학물질로 사용된다.

하지만 불산은 매우 위험한 산업용 화학물질로 분류돼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이다.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있기에 눈과 호흡기로 들어가면 신체 마비나 호흡 부전 등을 유발한다.

삼성전자 측은 불산 원액이 누출된 구미 사고와 달리 화성공장 사고의 경우 불산과 물이 반반씩 섞인 희석액이고 경미한 양이어서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사망자가 나온 이상 피해 규모와 향후 파장을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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