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28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송두환(64·사법시험 22회)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차기 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7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공석이 이어질 경우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임 이강국 헌재 소장은 지난 21일 공식 퇴임했으며, 이동흡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재산 증식 및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으로 무산된 상태다.
송 권한대행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춘천지법 영월지원,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으며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2007년부터 헌재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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