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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남 명의 서초동 땅, 토초세 피하려 건물 올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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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남 명의 서초동 땅, 토초세 피하려 건물 올린 의혹

입력
2013.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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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아들의 재산 취득을 둘러싼 의문점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먼저 김 후보자가 1974년 경기 안성의 임야 7만3,388㎡(당시 시가 1억6,000여만원)를 부하 직원과 함께 직접 둘러본 뒤 당시 7세였던 장남 명의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채널A는 이날 김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법원 서기로 있었다는 오모씨가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안성 땅을 둘러 보고 각자 아들의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994년 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정확한 사실이 곧 밝혀지겠지만 일단 김 후보자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모친이 매입해 준 것으로 알려진, 두 아들 공동 명의의 서초동 대지와 건물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서초동 대지(674㎡, 204평)는 1975년 두 아들이 취득한 뒤 16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됐다. 그 뒤 1991년 5월 이 땅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329㎡)이 착공돼 그 해 9월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서초동 건물을 짓기 1년 전인 1990년이 유휴토지 등에 대해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기상 김 후보자나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토초세를 회피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1991년 당시 24세, 22세로 경제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아들이 어떤 돈으로 건물을 지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서초동 대지와 관련해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여부도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증여세는 자식들에게는 증여가액의 최대 50%가 책정되지만 한 세대를 뛰어 넘어 증여되면 증여세액의 30%가 할증된다. 반면 매매 형태로 취득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3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 후보자의 모친이 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이에 맞는 세금을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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