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의 병역ㆍ재산 의혹 외에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가가 뒤집힐 수도 있는 논란거리는 적지 않다.
김 후보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은 2005년 당시 모금회가 법 규정을 어겨가며 회관 매입을 추진했다가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아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 광화문에 있는 26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기업이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정기탁한 기부금인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모금회는 기본재산 220억원과 삼성과 현대기아차로부터 각각 20억원씩 기탁 받은 자금으로 매입 비용을 충당했다. 이웃돕기성금 유용 비난이 일자 복지부는 감사를 벌여 40억원의 성금 환원 조치와 업무태만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 발표 직후인 2005년 4월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회장직을 사임했다.
본인의 재산과 전관예우 의혹도 민감한 검증 대상이다. 2000년 33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 후보자는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하자마자 5일만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에 취직해 10년 동안 상임고문을 지냈다. 이후에는 큰 사위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고문으로 활동해 재산이 크게 불어났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산 증액 규모가 과도할 경우 도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1년 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 동안 약 7억원의 급여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낙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죽여 암매장했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관 사건 판결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 2년 6개월의 어처구니없는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복지원이 취침 시간에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행위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장에게 횡령죄만 적용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시절 5ㆍ18특별법 헌재 합헌결정 때 한정위헌 의견을 냈던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헌정질서 파괴자 처벌에 형식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둘째 사위였던 김범수 변호사가 한국 정부와 투자자 국가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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