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 의혹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남(신장과 체중)과 차남(통풍)의 병역 면제 사유가 일부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제 사유로 악용돼 온 전례가 있는 만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장남의 경우 27일 일부 언론을 통해 현재의 체형이 공개되면서 당시 신장과 체중이 면제 기준에 들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널A가 이날 만난 김 후보자의 장남은 자신의 신장을 묻는 질문에"170cm 근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장남의 병역 처분이 확정된 1989년'징병 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장이 170cm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거나 97㎏ 이상이어야만 사실상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다.
총리실이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장남의 경우'체중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힌 만큼 장남의 체중은 당시 45㎏ 미만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김 후보자 장남의 체형은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렇게까지 마른 모습은 아닌 것으로 비쳤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집안도 부유한 편에 속했던 김 후보자의 장남이 질병 등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45㎏ 미만 체중을 기록할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에 대한 의혹도 여전한 상황이다. 통풍이 병역 면제 사유로 악용돼 1999년부터 합병증을 동반했을 경우에만 제2국민역 처분이 가능해졌던 만큼 그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은 차남의 치료 기록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는"차남이 첫 징병검사를 받았을 나이인 19세에서 6년이 지난 25세에 병역 처분이 확정된 것도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남(1989년)과 차남(1994년)이 모두 김 후보자의 대법관 시절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두 아들의 병역 면제는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적 관련 서류와 의료 기록 등을 해당 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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