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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택시 관련법 정부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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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택시 관련법 정부案이 낫다"

입력
2013.0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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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은 국회가 통과시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보다 정부 대체법안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어떤 법이 시행되든 기사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보가 25, 26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회사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136명을 대상으로,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설명한 뒤 선호도 등을 묻는 면접 설문을 한 결과 69.1%(94명)가 택시지원법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택시법이 낫다고 한 기사는 13.2%(12명)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7%(24명)이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24일 입법예고한 택시지원법이 ▦유류비ㆍ세차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복지기금 조성 등 기사 개인에게 돌아갈 혜택이 적시되고 사업주 감독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은 ▦시설확충 ▦구조조정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이지 않은 원론수준이어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택시법 거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2%)이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자는 22.8%밖에 안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62.5%(85명)는 어느 것이든 법 시행에 따라 얻는 회사수익이 기사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납금제라는 전근대적 임금체계 하에서 사측이 기사에게 유류비 등 제반 비용을 떠넘기는 폐단이 해소될지 회의적인 데다 정부의 관리ㆍ감독 불신이 두루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 도입(22.1%), 사납금제는 유지하되 기본급 인상(19.1%), 운행비용 전가 금지 (8.1%) 등 임금 및 금전적 처우에 대한 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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