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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성추행 장교에 일반 형법 적용 시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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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성추행 장교에 일반 형법 적용 시도 왜?

입력
2013.01.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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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 검찰이 여군 후배 장교를 성추행한 현역 영관급 장교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일반 형법을 적용하려다 피해자가 반발하자 공소장을 고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군단 법무참모를 지낸 가해자 측 변호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단 법무참모는 군 검찰은 물론 군사법원까지 지휘하는 자리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군단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12월 초 이 군단 소속 A(44) 소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4월 초 방위사업청 소속 B(37ㆍ여) 소령이 A 소령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 소령은 지난해 3월 말 경기 안양시 부대 인근 노래방에서 자기 부대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B 소령을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을 벗겨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소령은 "B 소령과 노래방에서 포옹 등을 했지만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군 검찰은 당시 상황 녹취와 양 측의 진술 등을 고려, A 소령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군 검찰이 당초 군 형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현역 군인이 다른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 형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내릴 수 있도록 한 일반 형법과 달리 군 형법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아예 벌금형이 봉쇄된 군 형법의 형량이 훨씬 무거운 셈이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형량이 무거워질 경우 법원이 유ㆍ무죄 증거 판단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소령은 "일반 형법으로는 유죄가 되고 군 형법에선 무죄가 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애초 벌금형을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B 소령 변호인도 "일반 형법 적용은 검찰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군 검찰은 B 소령 측의 항의에 뒤늦게 공소장을 바꿔 군 형법을 적용했다.

A 소령 변호인이 2011년 3월까지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지냈다는 사실도 논란거리다. B 소령은 "군 법조계의 '전관 예우' 차원을 넘어 가해자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현 법무참모와 협력하는 듯 보였다"고 의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은 군 조직 구조상 얼마 전까지 군사법원을 지휘하던 법무참모 수임 사건이라면 전관 예우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민간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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