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 번호, 호수, 층수를 말하고, 단독주택(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빌딩은 도로명 주소대장에 등록된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사용해 왔다. 원룸과 다가구 주택도 상세주소(동ㆍ층ㆍ호)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공법(公法)상 주소가 아니어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거주자들은 택배나 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복잡한 시장과 상가 건물 등은 방문객이 위치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도는 상세주소부여제도 도입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주소 사용을 원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시ㆍ군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과 층수, 호수 등을 기재해 공법상 주소로 사용하며 임대차 계약 때도 상세주소를 기재하는 등 사적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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