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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사나워지는 MB 임기말특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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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사나워지는 MB 임기말특사 논란

입력
2013.0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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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안) 심의를 마쳤다"며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여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쓴 특별사면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청와대의 방침은 그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대통령 임기 말에 이뤄진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을 분노케 할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쐐기를 박은 직후에 나왔다. 그 동안 되도록 노출을 피한 현재와 미래 정권의 첫 정면대결 태세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은 물론이다. 다만 다른 헌법상 권한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면 또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야 하며, '정치 사면' 오해만큼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은 특히 '정치 사면' 의혹이 짙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핵심 대상으로 거론된 때문이다. 비록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그의 오른팔 격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은 빠졌지만 다른 측근과 친인척 이름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의혹 앞에서는 정치권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청와대의 고려조차 빛을 잃는다.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의 반대에 비추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통합당의 입장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우려를 피하는 동시에 헌법적 권한을 끝까지 행사해 이 대통령의 체면을 살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대상자를 배제하고, 기업인 등 '민생 사면' 대상자 또한 고령이나 건강 등 인도적 사유를 특정해서 고르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임기 말 정권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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