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무급휴직자도 이르면 5월부터 월 최대 120만원의 생계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됨에 따라 2월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해 4월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노동자를 정리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피해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절반, 중소기업은 3분의 2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주는 제도는 있었으나 무급휴직자에게 직접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없었다. 고용부는 올해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000여명의 휴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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