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우선 제기(祭器)를 살 때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화약약품이 주성분인 카슈칠 제기의 경우 독한 냄새가 날 수 있어 구입 후 일정 시간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할 것을 추천했다.
또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최소 1~2주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되,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상품권의 온라인 구매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유명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경우 사기 판매가 빈발하고 있어 이용 시 조심해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다.
설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문의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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