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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도 구멍… 족벌 교장 여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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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도 구멍… 족벌 교장 여전히 가능

입력
2013.0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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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총 32건의 비리가 적발된 충암학원 사례는 사학 비리의 전형으로 꼽힌다. 하지도 않은 창호교체 공사를 한 것으로 꾸며 8,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사장의 차남을 명목상 행정실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면서 실제 일은 계약직원을 뽑아 시켰다. 해마다 교사들에게 재단 설립자 묘소를 참배시키고, 그 비용은 교수학습활동비에서 빼냈다. 그러면서 정작 재단이 학교에 내놓은 돈은 '0원'이었다. 이는 이사회와 학교를 한 일가가 장악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학교를 개인 재산처럼 좌지우지하는 사학 비리의 원인으로 오래 전부터 족벌 운영 체제가 지적돼왔다. 충암학원도 설립자의 아내, 아들, 손자, 손녀가 번갈아 가며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장남이고, 다른 친인척들도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사학재단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의 총장ㆍ교장 임명 제한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사학 일가가 학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인의 경우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 선후에 관계없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54조3)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사장 가족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사학 일가가 교장을 맡은 후 다른 가족을 이사장으로 두는 데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그대로 뒀다. 조건부로 이사장 가족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예외조항은 2007년 사학법 개정 당시 생겼다. 노년환 전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이 조항은 사학 이사진이 이사장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봤을 때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대부분 비리사학을 보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사회가 이사장 족벌이나 같은 편으로 채워진 족벌사학"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사학개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이런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는 좋지만 사학 족벌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완성"이라며 "교과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뺄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4월 중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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