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 재산, 판결 성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아들 모두 제2국민역(5급)을 판정 받아 병역이 면제된 것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2국민역은 전시에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신체등급 6등급인 면제와는 구별되지만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당선인과 총리 후보자 모두 여성과 장애인으로 군 경험이 없는데 총리 후보자 두 아들의 병역 면제에 의혹이 제기된다면 여권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1999년 10월 고위공직자병역신고 및 공개에서 김 후보자의 장남은 22살이던 1989년에 신장과 체중을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규칙을 보면 신체등급 5등급을 받으려면 신장 155㎝ 미만이어야 하고 이상일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가령 키가 170㎝일 경우 체중이 45㎏미만이거나 97㎏이상이어야 한다.
차남은 25살이던 1994년에 질병(통풍)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는 통풍만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통풍을 악용해 면제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1999년부터는 합병증이 동반돼야 제2국민역 판정을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야권은 두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지난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재산 총액은 29억 8,800여만원으로 대법관 중에서 최고액이었다. 이 중 당시 20대 초ㆍ중반이었던 두 아들이 18억8,6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아들은 7세였던 1974년 6월 경기 안성에 7만3,000㎡(1억6,000여만원)의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됐다. 장남은 또 1975년 8월에 차남(당시 6세)과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19억8,000여만원 상당의 대지(674㎡)와 주택(329㎡)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2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초동 주택과 관련, "건축물대장상 1991년 5월17일 착공해 같은 해 9월8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주택 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3년 재산공개 때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에 5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를 준 것이 토지초과이득세 회피용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측은 당시 대부분의 재산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모친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했다. 두 아들의 상속세 납세 여부 등이 집중적인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본인과 관련해서는 2000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닷새 만에 로펌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겨 10년 동안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을 당시의 급여 액수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던 1996년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벌어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를 1993년 2월24일까지 정지하도록 한 5ㆍ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반대 의견을 낸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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