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25일 학교 친구 A(17)양을 성폭행한 B(18)군과 또 다른 학교 남학생 C군 등 7명을 붙잡아 5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해 11월16일 동급생 A양을 태안군 안면읍의 한 펜션으로 오토바이를 태워 데려간 뒤 함께 술을 마시고 A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자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다. 불구속된 2명은 범행에는 가담했지만 A양을 성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이 병원 치료를 받고 성폭력전문기관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경찰은 이 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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