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이 선고된 지난 24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하루 만인 25일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이 전 의원 특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되면서 청와대 주변에서는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된 특사가 임박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 대통령의 특사 단행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는 분석이다.
사면 대상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포함되지만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4)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명은 실형은 선고받은 뒤 잇달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의 대상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임기 내 발생한 비리사범은 제외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는 빠르면 다음주 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 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과 다음달 5일을 주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이 항소했다 해서 특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전 의원은 항소심 도중 언제든지 항소를 포기해 형을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12월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서형석 전 대우 기조실장 등 4명이 특사 발표 직전 무더기로 상소를 포기해 사면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에서 당초 검찰이 입증에 주력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아니라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항소한 마당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dkim@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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