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해사건의 범인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김홍일에게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치밀하게 범행했고, 연인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 범행동기라는 것은 참작할 수 있더라도 동생마저 살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홍일은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1분쯤 뒤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홍일은 이후 두달여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9월13일 은신하던 부산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다.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홍일이 검거된 후 전국을 돌며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의 서명과 탄원서를 받았고, 재판부에 "대다수 시민들이 성범죄, 강력범죄자를 사형시켜 더 이상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사형 판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 후 자매의 아버지는 "대다수 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2,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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