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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의 웅진사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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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의 웅진사태 막자"

입력
2013.0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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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의 웅진 사태'를 막기 위해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선정기준과 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6개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각 1명과 우리ㆍ산업ㆍ하나ㆍ신한ㆍ수출입ㆍ농협은행 등 6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여한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신용공여 규모가 전년도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규모의 0.1% 이상 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금감원은 매년 주채무계열을 선정하는데, 현재 34개 대기업 집단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재무상태가 불안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된다. 현재 STX, 동부, 한진, 금호아시아나, 성동조선해양, 대한전선 등 6개 기업이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TF를 구성한 것은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처럼 부실기업이 갑자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대출해 준 금융사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웅진그룹의 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대기업 그룹의 방만한 경영 및 투자 활동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고 TF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를 제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신규 사업 진출이나 대형 인수ㆍ합병(M&A)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주채권은행과 사전 공조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강화해 신용공여액을 산정할 때 시장성 차입금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때문에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TF에서는 기업이 자료 제출이나 사전 협의 등을 거부할 경우 제재안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순께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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