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입찰로 바꿈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만원씩 낮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25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세종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의 경우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배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유지해왔지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업체들의 중대형 공동주택 건설 기피, 부실 공사에 따른 사업중단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국토부는 세종시 주택 중 중대형 아파트(85㎡) 공급비율을 약 40%로 계획했으나, 지금껏 공급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추첨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 평당(3.3㎡) 215만원 정도인 분양가가 195만원으로 20만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10% 인하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필지에 대한 공급이 불안정해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 별로 4,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며 "추첨입찰로 바뀌면서 분양가격이 안정되면 구매자들의 선택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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