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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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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재심의 결정

입력
2013.0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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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건을 재심의 하기로 했다. 자칫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었던 삼성전자에겐 희소식이다.

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일부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ITC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갤럭시넥서스' 및 태블릿PC '갤럭시탭'이 애플에서 문제 삼은 6건의 특허 가운데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예비 판정이 났던 특허는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사람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휴리스틱스 기능, 반투명 이미지가 중첩돼 보이는 시각적 효과, 이어폰 플러그에서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등이다. 이 가운데 휴리스틱스는 지난달 말 미 특허청에서 특허 무효 예비판정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재심의를 요청했고, 이를 ITC가 수용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애플은 특허 6건 모두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ITC는 재심의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재심의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지는 알 수 없으나 삼성전자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설령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돼 해당 제품들이 미국 내 수입금지를 당하더라도 차기 제품출시 이후여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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