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25일)로 돼 있지만 이 때까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무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간사와 만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주장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지극히 부적합하고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언론, 시민들에 의해 내려졌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는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강창희 의장은 '인사 안건의 직권상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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