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25년간 착취한 양봉업자 김모씨(7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엔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1987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 수준이 7세인 장애인 A씨를 전북의 한 양봉원에 고용,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한 장애인단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고 5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양봉업자 김씨는 2009년 이후부터 급여를 입금한 내역을 제출했지만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월 50만원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A씨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금 3,500만원도 인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양봉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결한 생활환경과 과도한 근로로 만성 통증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금전을 착취하고 학대한 행위는 심각한 장애인 인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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