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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90%에 벌금형·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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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90%에 벌금형·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01.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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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2년간 보험사기로 형사재판을 받은 796명의 처벌 수위를 분석한 결과 84명(10.6%)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는 벌금(574명ㆍ72.1%)과 집행유예(138명ㆍ17.3%)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결국 보험사기로 교도소에 간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셈인데, 설령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해도 92.8%(78명)가 2년 이하만 살다 나왔다. 이들 796명이 부당하게 챙긴 보험금이 144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 관련이 81.8%(651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부분 여러명이 공모한 조직 범죄로 1인당 가로챈 금액은 평균 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76.2%(496명)은 벌금형이 고작이었다.

생명ㆍ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145명)가 그나마 처벌 수위가 높았다. 살인이나 방화, 장기간 상습적으로 허위 입원 등의 수법으로 1인당 6,000만원 꼴로 보험금을 챙겼고 관련 범죄자의 21.4%(31명)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가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강모씨는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후 그의 이름으로 6개 생명ㆍ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죽이고 1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김학문 금감원 보험조사국 손해보험조사팀장은 "고액 보험금을 타기 위한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며 "형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해나가는 한편 관련 범죄자에 불이익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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