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웹하드업체가 음란물을 유포해 벌어들인 수익을 처음으로 몰수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웹하드업체인 B사가 음란물 유포로 얻은 부당 이익 7억6,000만원 가운데 현재 몰수 가능한 금액 4,8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4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 법개정으로 음란물 유포도 범죄수익 몰수 대상범죄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유사 사안에 대한 몰수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찰은 또 B사 대표 윤모(35)씨와 헤비업로더 5명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헤비업로더 327명이 B사의 웹하드에 6만4,999건의 음란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이를 695만2,611회에 걸쳐 유료로 내려 받게 한 혐의다. 윤씨는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 받을 때 1기가바이트 당 100원씩 내도록 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30%를 업로더에게 지불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업체 B사는 음란물 유포를 단순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업로더와 수익을 나누며 음란물 유포를 조장했다"며 "앞으로는 음란물 유포로 웹하드업체들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웹하드업체들은 대부분 벌금(1,000만원 이하)만 받는 정도로 사법 처리돼 처벌 효과가 미미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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