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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택시법, 정부대책·여론 등 본 후 결정"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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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택시법, 정부대책·여론 등 본 후 결정" 신중

입력
2013.0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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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에 대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에 호의적이지 않자 무조건 재의결을 강행하기 보다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판단해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여당이 바로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3일 '선(先) 정부 대책 발표 및 여론 수렴, 후(後) 재의결 여부 결정'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마련할 예정인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택시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과 여러 교통수단 간 형평성 문제 등도 살펴보겠다"며 "택시업계의 의견도 참고해 재의결 등 국회 차원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0만 명에 달하는 택시업 종사자를 의식해 재의결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열린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택시법 재의결 문제는 제대로 거론되지 않은 채 논의가 미뤄졌다.

정부는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택시법 재의결 여부 결정도 1월 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1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택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박 당선인 측도 정부의 대책과 여론 추이를 지켜 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택시 감차 보상과 연료 다변화, 차량구입비 부가가치세 면세 등 대선 공약 내용들이 정부의 특별법에 반영된다면 택시법 원안을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가 택시법을 의결했지만 언론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 대안도 나올 예정이므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회도 대통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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