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경북 동해안지역 체불임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북 동해안지역 체불임금은 139억6,900여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35억3,400여만원에 비해 3.1% 늘어났다. 반면 체불 근로자 수는 3,648명으로 전년 3,698명에 비해 조금 줄었다.
체임이 증가한 것은 2010년 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2010년 9월말 개정된 근로자 퇴직금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됐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1년간의 근무기간이 지난 2011년 말부터 체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도산 등으로 국가가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체담금도 59곳의 사업장에 34억4,900만원이 지급됐다.
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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