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무슨 효도연금도 아닌데 왜 노인세대 부양 의무를 국민연금에게만 지우는가.''노인부양은 국민연금이 아닌 부자 증세를 통해 해야 한다. 젊은 세대 역시 가난하다.'(23일자 2면 '노후 준비 못한 노인세대 부양 당연'제하 기사에 대한 '상진'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여러 운영 원리 중 '노후생활 보장'원리를 가장 중시하는 복지학자입니다. 정부나 상당수 학자들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면서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출 것'까지 주문하는 것과 비교해 차별적인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제 도입이 시도되면서 연금 가입 기회조차 없었던 현재의 노년층 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누가 져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업 세대에서 산업화 세대로 이행될 때 특정 세대가 '이중부담'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30~50대가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면서 60대 이상의 노년층을 부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입니다. 증세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30~50대의 보험료로 적립된 국민연금은 현 세대 노년층을 부양하는 것이 차선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판단입니다. 기금 사용은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30~50대가 노년층을 위해 써야할 연금을 쓰지 않고 쌓아서 후세대를 위해 전체 적립금(약 400조)중 상당한(117조) 수익금을 남긴 만큼 후세대도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운영해 온 외국의 경우 현 세대가 내는 연금은 자기 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 노년층을 위해 쓰인다는 점도 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현재 왜 30~50대가'이중부담'을 져야하는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가치를 무시할만 한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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