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공사의 부도로 5년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던 아파트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지만 관할 자치단체가 사업 신청을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소유권 이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인수자는 대한주택보증 공매를 통해 합법적으로 인수했는데 시가 '지역 유지들의 민원' 때문에 사업을 반려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4-12번지 일대 4만3,196㎡에 219세대를 신축하는 성원 상떼빌 현장은 시공사 부도로 2007년 1월 공정률 51%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5년 넘게 방치돼 있던 현장은 C사가 대한주택보증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아 지난해 6월 안양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소유권 이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C사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C사는 지난해 8월 안양시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반려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6일 "안양시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C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C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양수한 건물을 시가 건축주 변경신청을 반려해 막대한 금융비용 등의 손실이 났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사측은 시가 사업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도 전 사업 시행을 한 조합원 가운데 지역 유지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낙찰받은 사업장을 안양시가 행정소송에서 지고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업체 죽이기와 다름없다"며"안양시가 사실상 지역 유지들이 포함된 민원인들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 혈세를 낭비해가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대한주택보증이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C사의 소유를 인정했다 결과가 뒤집힐 경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C사의 소유가 되는 만큼 최종 판결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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