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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 승인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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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 승인 받아라"

입력
2013.01.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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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역 방향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주권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가 질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수역 방향 변경 불법 확인을 검토한 결과 "방류수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변경 승인 대상"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만금 환경청은 이에 따라 시에 수질 및 수생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류 수역 변경에 따른 승인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2010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애초 방류수를 안심제∼기지제∼전주천∼만경강으로 흘려 보내려다 수질 관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승인 없이 1억3,000만원을 들여 반대방향인 삼천∼전주천∼만경강으로 쪽으로 바꿨다. 시는 2005년 상림동 일대 4만4,314㎡ 부지에 241억을 들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착수, 2011년 말 공사를 마쳤다.

대책위 유병철 공동위원장은"결국 전주시는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서"시가 이런 사업시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실시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런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방류수가 저수지 두 곳을 거치면 수질오염이 불가피, 방류 수역을 바꿨다"며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변경승인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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