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에 ℓ당 30원의 도로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소비재에 이용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민주통합당 이재준(고양2)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로환경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주유업자는 모든 석유류 제품에 대해 ℓ당 30원의 도로환경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유업자는 기름값에 도로환경이용료를 덧붙이게 돼 결국 운전자의 부담이 늘게 된다.
이 의원은 "시도의 경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해 예산운영이 극히 불안정한데도 재정입법권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전재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도료이용료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0년 기준 도로개설에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침체로 정부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그런데도 통합환승할인손실금 1,910억원도 지원이 안돼 부득이 이용료 부과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36조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122조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름값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중부과의 우려가 있어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찬성 의견도 많아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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