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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 제정 놓고 또 갈라진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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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 제정 놓고 또 갈라진 교육계

입력
2013.01.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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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광주 학교자치조례 제정이 광주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반면 이 지역 교육단체는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교육계가 조례 제정으로 갈라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발의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과하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위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심의를 여러 차례 미뤘지만 최근 이를 다시 논의 중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처리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어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있다"며 "일부 민감한 조항을 수정해 제정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광주ㆍ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이날 낸 성명에서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의 운영을 교사회와 직원회로 양분하고 교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학연은 "조례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는 규정한 반면 법률에서 학교 경영 전반을 책임지도록 한 교장의 권한은 없다"며 "자치를 명분으로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교학연의 한 관계자는 "주민발의라는 형식으로 일부 시민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보교육감 밑에 있는 시교육청이 하는 일"이라며 "학교 현장을 분열시키는 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학교자치조례는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 설치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육운영 전반을 심의, 의결할 교무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도 조례가 학교 현장의 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학교자치조례는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반대여론이 심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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