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이성호 형사12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이 문 전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아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문 전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후보는 조 전 청장을 고발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문 전 후보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문 전 후보가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발언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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