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 세부대책을 보고했다. 하우스푸어 주택지분의 매각 한도를 '지분의 50% 또는 대출금'으로 정하고 매각할 때 20~30%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주말 금감원 국장급 실무 담당자 3명을 불러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당초 인수위는 금감원이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업무가 겹친다고 판단해 10,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료만 받았었다.
금감원은 인수위 보고에서 하우스푸어와 관련한 미공개 통계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보고에는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핵심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판 뒤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 채무자와 금융권의 우선적인 손실분담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우스푸어는 지분을 20~30% 싸게 내놓고, 금융권은 공동기금을 조성해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그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으로 누린 혜택을 하우스푸어와 나누고, 하우스푸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데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떠안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공공기관의 보증을 얹어 신용을 보강하면, 월세 개념의 지분사용료 부담을 박 당선인이 제시한 6%에서 4~5%로 낮출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에 담겼다.
또 지분을 매각하는 하우스푸어는 주택 시세의 50% 미만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가운데 적은 금액이 매각 한도로 주어진다.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하우스푸어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확대 시행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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