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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獨·佛 등 11개국‘토빈세’도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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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獨·佛 등 11개국‘토빈세’도입 승인

입력
2013.01.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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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투기자금 제어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됐던 국제 금융거래세 도입이 가시화됐다. 유로화를 쓰는 11개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로빈 후드 세금’이 유럽에서 시작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빈 후드가 부유층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을 빗대 금융 거래를 하는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거둔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유럽연합(EU)은 22일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 조항을 적용, 유로존 11개국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1개국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대국인 영국이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번에 영국 등을 제외한 유로존 국가들만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이르면 수개월 안에 금융거래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거래세가 적용되는 파리에서 적용되지 않는 뉴욕과 거래를 할 때 과연 어느 쪽 거래자에게 세금을 부과할지 등 구체적인 논쟁점이 남아 있어 아직 명확한 시행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

금융거래세는 1971년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최초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토빈세’로도 불린다. 국제 금융시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단기 외환 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유로존 11개국이 도입을 적극 추진한 이유는 세수 확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0.1% 내외의 세율만 부과해도 EU 당국이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한해 수십억 유로에 이른다. EU 집행위는 주식과 채권, 외환 등의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매길 예정이다. 만약 영국을 포함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한다면 연 570억유로(약 80조원) 정도 된다.

금융거래세 지지자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불렀던 위험한 투기자본을 제어할 뿐 아니라 금융위기 여파로 파탄난 민생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독일은 금융거래세 수입을 유로존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펀드 재원 마련에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EU 예산의 자국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물론 금융업계는 불만이다. 유럽 금융시장협회의 리처드 미들턴 국장은 “경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영국 등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참여하지 않지만 영국 금융회사가 11개국에서 거래를 할 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파급 범위는 훨씬 클 전망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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