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수권)는 지난해 MBC 노조 파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김재철 MBC 사장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8일 등 4차례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 불출석 및 지난해 11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요구한 파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 환노위에 의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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