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참여재판 유·무죄는 배심원 평결 반드시 따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유·무죄는 배심원 평결 반드시 따라야

입력
2013.01.23 11:51
0 0

앞으로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배심원이 내린 유ㆍ무죄 결정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사법참여위는 2월18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살인, 강도·강간 결합범죄, 특가법상 뇌물 등의 사건에 한해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사법개혁위는 1차적으로 2012년까지 5년 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한 후 국민사법참여위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사법참여위의 최종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피고인 유ㆍ무죄 판단에 대해 배심원 평결의 내용과 절차가 법률상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심원의 의결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은 지금처럼 권고 효력만을 가지도록 했다.

배심원 평결 방식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만장일치가 안될 경우 다수결로 결론 내리도록 한 현행 방식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는 '가중 다수결제'로 바꾸기로 했다.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심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현행 방식도 수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신청과 재판부의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보도록 돼 있는 국민참여재판 법정을 재판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도록 좌석 배치를 바꿀 계획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