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수사과는 산업도시인 지역 특수성을 감안, 일과시간에 조사가 어려운 근로자와 학생 등을 상대로 야간 및 휴일 예약조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중부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월 평균 23건의 이용실적을 보이는 등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이번에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해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조사 전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건강상태와 장애 정도 등을 확인, 조사받기를 원하는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는 ‘출장조사제’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울산 중부경찰서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결과 직장인과 학생들로부터 “휴일이나 야간에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 동사무소나 구청 등 다른 정부기관은 휴일, 야간 이용이 어려운데 경찰은 민원인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는 등 호평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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