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향후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결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임명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정적 하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일단 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늦어도 24일 오전까지 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새누리당이 반대할 경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우리당은 일단 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이지만 그 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란 점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만큼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 중 7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산술적으로는 특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한다고 해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관례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무리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적다.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임명동의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가 늦어질 경우 21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24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지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일단 국회 처리에 나서겠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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