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패 행위 누가 신고하겠나… 끊이지 않는 보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패 행위 누가 신고하겠나… 끊이지 않는 보복

입력
2013.01.22 17:33
0 0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각종 보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가 서울시의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비가 과다 계상한 의혹을 발주 기관인 서울시에 신고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서울시 직원을 통해 A씨의 신분을 알아낸 뒤 강압적으로 신고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직원인 B씨의 경우 2011년 6월 상급자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을 신고했으나 조직 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되기도 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 C씨는 지난해 5월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내부에 신고했다가 2개월 뒤 해당 업체로부터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전남 광양시 직원 D씨는 2011년 5월 동료 직원이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누락한 사실을 감사실에 신고했다가 1개월 뒤 해당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시로부터는 공직 기강 저해 등을 이유로 감봉 징계까지 받는 이중보복을 당했다. 이밖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직원 E씨는 지난해 2월 간부급 직원들이 대외활동자금을 내부 모금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가 파면 조치됐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해당 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원상 회복시키라고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모두 27건의 부패 신고자 보호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 보면 신분보장이 19건, 신변보호 2건, 신분공개 6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권익위가 해마다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보복행위 사실을 적극 반영, 기관이 책임지고 신고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4분기 중앙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 회신한 비율이 99.8%이고, 평균 민원 처리일은 4.77일이었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