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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체결권·FTA대책도 산업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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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체결권·FTA대책도 산업부로 이관

입력
2013.0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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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통상교섭ㆍ총괄조정 기능은 외교통상부에서 기존 지식경제부가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국내 대책을 수립하는 기능 역시 산업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USTR(미국 무역대표부)로 불리던 통상교섭본부는 문을 닫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통상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섭권을 모두 산업부로 이관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통상 관련 조직 중 국내 대책 수립 파트(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도 산업부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정책과 교섭 부문을 분리해 교섭권을 외교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외교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에서 외교부에 남길 것으로 관측됐던 통상조약체결권도 산업부가 맡게 된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조약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통상교섭본부장'이나 '통상 담당 차관'을 두지 않는 대신 차관보급인 '통상교섭실장'이 산업부에 신설된다. 인수위는 다만 다자 및 양자 간 경제 외교와 국제 경제 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남겼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녹색성장, 금융과 관련된 통상적인 국제 경제 협력은 외교부가 맡게 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기능 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 경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실질 협상력을 강화토록 했고 사업 경쟁력 보완 및 피해 보상 등의 국내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통상교섭실도 (지경부를 따라) 세종시로 이전되느냐'는 질문엔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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