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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기부처… 방관하는 카드사… 소득공제도 못받는 카드 포인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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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기부처… 방관하는 카드사… 소득공제도 못받는 카드 포인트 기부

입력
2013.01.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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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32)씨는 작년 초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를 시작했다. 좋은 일도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그렇게 1년간 저소득층 어린이 후원단체에 총 1만 포인트를 기부했지만, A씨는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기부를 독려했던 카드사는 "기부금 증명서 발급은 포인트를 기부 받은 기관(기부처) 소관"이라고 떠넘겼고, 기부처는 "담당자가 일이 밀려 국세청에 신고를 못했다"며 사과했다. A씨는 "기부처가 전화를 받고 나서야 기부자 등록을 하는 바람에 회사 제출기간에 납입증명서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카드 포인트 기부도 활발하지만 게으른 기부처와 방관하는 카드사들 탓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부만 요구할 게 아니라 관련 시스템도 함께 정비돼야 기부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등 주요 카드사들이 포인트 기부를 시행 중이다. 카드 포인트란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사용처에 따라 카드 사용액의 0.1~11%가 적립된다. 보통 1포인트 당 1원과 같다. 1만 포인트를 쌓았다는 건 1% 적립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긁었다는 얘기다.

신한카드는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된 금액이 25억9,000만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롯데카드는 1억여원을, 국민카드는 3억2,400만원을, 삼성카드는 2억여원을 각각 포인트로 기부했다.

기부 방법은 간단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한 뒤 본인이 쌓은 포인트를 '클릭' 한번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자동으로 기부처에 가도록 정기 기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포인트 기부 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회원들의 기부 유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와 기부처 간 공조가 미흡해 제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카드사 고객이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친다. 우선 카드사는 매월 기부 포인트를 정산해 해당 기부처에 전달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소득공제에 필요한 내역을 기부처에 함께 넘긴다. 이후 기부처가 해당 카드사 고객을 기부자로 등록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기부처의 등록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매달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부자 명단이 많다 보니 담당자가 곧바로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사들 역시 "기부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권한이 기부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공제용 증명서를 고객들에게 일일이 보내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고객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기부 방법 간소화 못지않게 소득공제 등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절차도 편리해야 한다"며 "카드사와 기부처가 공동 전산작업 등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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