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 '택시법'을 포함해 그간 우리 역사에서 총 72건이 있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권리다. 현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5대 국회 8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에서 2건이 각각 이뤄졌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시 한 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조사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 입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총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과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또 2007년 8월3일에는 노 전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2008년 2월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등에 대해 각각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2004년 3월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도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정부 들어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예상을 깨고 수용한 바 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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