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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 가깝지만 법리에 부합" "친일청산 헌법상 의무를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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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에 가깝지만 법리에 부합" "친일청산 헌법상 의무를 소홀"

입력
2013.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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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및 친일 재산 국가귀속특별법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판결이 문제가 됐다. 이 후보자의 판결 내용을 놓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과 여야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편 것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중인 2011년 3월 친일 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에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결정에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헌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법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역사학자와 야당 의원들은 시대정신과 국민 법 감정과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맞섰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자의 결정을 보면 보수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형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존 판례를 고수한 이 후보자의 판결이 더 타당하다"며 "위안부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법리와 헌법의 틀을 벗어나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자가 친일 재산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정 위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친일 재산일 경우엔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를 친일이라고 한다면 후보자 입장에선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 하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전부 예외적인 판결을 했다"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의견도 헌법 가치와 정반대이고 친일 청산도 헌법 상 의무인데 그걸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3ㆍ1 운동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라며 국가에 의무를 지운 헌법 전문을 무시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친일 재산 환수 등에 대해선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더한 의견을 냈다"며 "이 후보자를 친일파로 규정하면 이 소장은 매국노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생각하면 재판관으로서 양심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옳다고 생각한 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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