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늦어도 3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가계저축률 급락을 막아보려는 조치로 폐지된 지 18년 만에 부활의 날개를 달게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달 15일쯤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새 재형저축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상품이다.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노동자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다. 2015년 말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돼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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